[이슈인사이드]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 YTN

2022-01-26 1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았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성남FC 광고비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 관련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훈]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법리 등은 사실 거의 다 유사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판단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고요.

가장 쟁점이 된 부분들은 결국은 의료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사기 두 가지 혐의에 관한 부분인데 가장 핵심은 사무장 병원 운영을 공동으로 하였는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동으로 하였다고 판단했죠. 소위 말해서 기존에 이미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동업자들과 함께 처음부터 병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같이 돈을 출자해서 했었고 또 그렇게 동업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적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병원 부지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위, 다른 사위가 있죠. 다른 사위가 관련된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개입했다고 보게 됐고 소위 말하면 책임면제 각서, 그러니까 이 동업과 관련돼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각서 또한 역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불법적인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면 같은 사항을 가지고 항소심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계약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고 또 주범들과 동업자들, 특히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 분배 약정과 계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으며 병원의 주도 자체를 다 그 동업자들이 했었고 사위가 관여했던 시기도 굉장히 단기간에 그친다, 이 점을 봤을 때는 돈을 빌려주는 걸 넘어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 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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